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저소득층 가구, 특히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가구에게 큰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봐 난방을 켜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난방을 끄자니 추위가 걱정되는 상황은 많은 가정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은 물론 등유·LPG·연탄 등 난방 연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가능
- 등유·LPG·연탄 등 실물 연료 구매 가능
- 냉방·난방 모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제도
2026년 달라지는 에너지바우처 정책 핵심
2026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난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다자녀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겨울철 난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기존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가구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2026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초수급 다자녀가구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 수만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자녀 연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된 자녀 기준
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인 가구라면 다자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신청과 사용 기간이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잠정) ~ 12월 31일
- 사용 기간: 신청 후 ~ 2026년 동절기 종료 시점
- 2025년 말 신청 가구는 2026년 5월 말까지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가구 상황에 따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신분증 및 위임 서류 필요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외출이 어렵거나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가구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신청 의사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 확인
- 본인 동의 후 직권 신청 진행
- 고령자·취약계층 가구에 유용한 방식
신청 시 꼭 확인할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나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정보로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난방비 절감 효과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에 맞게 요금 차감 방식 또는 실물 연료 구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큰 다자녀가구의 경우, 체감 효과가 매우 큰 지원 제도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결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지원 금액 | 비고 |
|---|---|---|
| 3인 가구 | 532,700원 | 연간 지원 금액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다자녀가구 최대 지원 |
에너지바우처와 일반 난방비 지원의 차이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현금성 난방비 지원과 달리 실제 에너지 사용에 직접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 직접 차감
- 등유·LPG·연탄 등 난방 연료 구매 가능
- 냉방과 난방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에너지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가구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2026년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자녀 기초수급가구는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가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기준 확인 필수
- 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매 방식 중 선택 가능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1. 다자녀가구는 언제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자녀가 몇 명부터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가구로 인정됩니다.
질문 3.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매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4.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5.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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